등록
등록
【구미 = 이승근】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에서는 지난 16일 구미시 진평동 소재 “○○PC”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업주 A(39)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진평동 주택가에서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반 PC방으로 위장,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온라인게임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구미지역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성게임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