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발주 공사 '계약심사' 안전에 초점
박광수 | 기사입력 2015-04-21 07:35:19
【 타임뉴스 = 박광수 】 경기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제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계약심사제도는 도,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도는 계약심사 대상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토목·시설 공사에 대해 '안전'에 초점을 맞춰 계약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살피고 있다.

또한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원가가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처음에 발주부서가 신청한 설계원가보다 증액해 통보하고 있다.

도는 안전 분야 계약심사를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총 45건, 12억 5천 100만 원을 증액해 심사처리 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사업부서가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명시했다.

이어 도는 사업부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도가 통보한 적정 공사비를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계약심사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지난 1월부터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경기도 원가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의 자문도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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