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사전선거운동등)위반한 00면 이장 협의회 의장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1 10:38:21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최기영)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농(축)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일 약 3개월전 농협 조합원등 10명과 함께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호소한 00면 이장협의회 의장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니다.

 피의자 신○○(남, 63세)는 00면 이장협의회(회원 21명) 의장 및 21년간 ○○리 마을 이장을 맡아 오던 지역 오피니언 리더로, 2014. 12. 17 부터 같은 달 21. 까지 농협조합원 9명이 포함된 친목회 회원 등 10명과 함께 동남아시아 3개국을 여행하고 귀국하여 식사를 하는 자리 및 2015. 2. 25. 0000농협 ○○리 운영공개행사에서 같은 00지역 출신의 조합장선거 출마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특정후보자와 약50여년간의 친분관계 및 농협조합장선거가 지역대결 양상을 보임에 따라, 00지역의 오피니언리더로서 같은 지역 출신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와 같이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주상당경찰서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선거를 과열·혼탁하게 만드는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단속을 통하여 깨끗한 선거질서 정착에 앞장 설 예정이다.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2년↓징역,2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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