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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15. 2. 28. 00:35경 구미에 있는 ○○아파트 계단 입구에 세워 둔 자전거 1대(50만원 상당)를 잠금장치를 손괴하고절취하는 등
’14. 12. 20.부터 ’15. 4. 1. 15:00경 까지 총 15회에 걸쳐 자전거, 휴대폰, 네비게이션 등 8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을 위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드러나지 않은 여죄가 더 있는 지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생활범죄 사범에 대해철저히 수사하여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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