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署, 청소년 상대 조폭문신 등을 시술한 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7 14:22:00

【전라남도 = 타임뉴스 편집부】나주경찰서(서장 김봉운)는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돈을 받고 용 문양 등 소위조폭문신을 해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불법 문신 시술업자 장 모(27세)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 등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14.11.14 나주 산포면 소재 원룸 내에 침대, 자동문신용기계 등 문신 시술장비를 갖춰 놓고, 페이스북・인터넷까페 등을 보고 찾아온 A군(당시 중학교 3년)에게 70만원을 받고, 가슴・어깨에 용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지난해 11월 초순경부터 최근까지 4개월에 걸쳐 중・고교생 등 20여명을 상대로 용・도깨비・일본무사 등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사용하는 문신을 신체부위에 시술해주고 건당 10만원에서 3백만원을 받아 총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문신 시술을 받은 일부 학생들은 평소 조직폭력배를 동경한 데다, 고가의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거나, 동료 학생들을 상대로 갈취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이 비행 청소년들 사이에서 서열을 결정하는표시가 되고 있는 데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문신을 보여주고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특히, 문신 시술받은 某 학생은 SNS 등에 학교 내 폭력서클 결성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이번 불법 문신시술업자 검거로폭력서클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경찰은 불법 문신의 부작용이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친구 등 광범위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법 문신시술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비행방지에도 노력하는 한편,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처음에 호기심, 또래집단 소속감으로인해 문신시술을 받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고 있는것으로 판단, 지방청・의료기관과 연계해 무료 문신제거 시술을추진하는 등 피해자들 보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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