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폐지,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04 12:11:31
【양평 = 타임뉴스 편집부】양평군은 2014년까지 운영되던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이 폐지되고, 2015년부터는 서민, 근로자,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이 국토교통부 사업인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이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주택이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8천만 원 이내(다자녀가구 1억 원), 수도권지역은 1억 원 이내(다자녀가구 1억2천만 원 이내)로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 총 4회 연장, 총 10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금리는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가 우대된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금리 1% 인하, 금리는 최저 2.7~3.3%(1.7~3.3%)로 차등 적용된다.

※( )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세부 금리내역 붙임문서 참고)

이전 저소득 전세대출에서는 관할지자체가 대출자격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으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대출신청(신규, 추가 및 연장) 시 1% 우대금리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자격서류만 발급하는 대상자의 확인자로서의 역할로 전환됐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출 가능 여부는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양평군 관내 버팀목 전세대출 상담 금융기관은 양평군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이다.

신청인 준비서류와 대출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행복돌봄과 통합조사관리팀(☎031-770-22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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