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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하며, 현재 양평 관내에는 총 50개소의 모범업소가 존재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분기별(3분기는 제외)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업소에 담당공무원 등이 현지 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위원회에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이 결정된다.
실사 당시 평가는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따라 평점 85점 이상 득점한 업소에 한해 지정 여부가 판가름된다.
3분기에는 기존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해 상위 20% 업소에 한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취소가 되기도 한다.
윤상호 지역경제과장은 “양평군은 힐링관광시대를 맞이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친절한음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음식문화개선 의식과 관심이 있는 영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양평군 모범업소 현황은 양평군청 홈페이지(www.yp21.net)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정 관련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031-770-2231~2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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