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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일까지 면적 150㎡이상 위생업소 대상으로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6명 편성하여 위생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내용은 옥외가격표 게시 여․부(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 출입문 등에 주 메뉴 5개이상 최종지불가격(부가세, 봉사료 포함)옥외가격표 게시 및 작업장의 청결유지 여․부(식품보존, 냉동․냉장내용물 보관상태 칼․도마 취급별 구분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물수건, 수저, 식기, 행주살균제 사용 및 열탕 소독 등) 종업원 건강진단서 발급, 2014년 위생교육 이수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
복지환경위생과장(강호규)은“옥외가격표게시는 음식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과 업소 간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물가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옥외가격표 미이행 업소 및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행하여 위생관리 철저와 옥외가격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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