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백두산 | 기사입력 2015-06-12 03:04:31

[영덕=백두산]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소나무 불법 굴취.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임산물 굴·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김윤병 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산림 내 불법 시설물.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