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이행돼야!
행복도시법에 의한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명령’!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7-27 17:19:40
[대전=홍대인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은 지난 26일 KBS 대전방송의 ‘생생토론’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부 과천시 잔류 확정설과 관련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입법이 된 만큼, 애초 입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래부 세종시 과천 잔류는 확정된 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래부가 현재 과천청사 4동에서 5동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지난 9일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이 ‘미래부 과천 유지가 확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현재 과천 청사내 5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2011년 7월에 ‘중앙․과천청사 기관 배치방안’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4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재배치 계획이 통보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과천청사 사무실 재배치 계획’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는 무관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 이전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로, 정치적인 셈법이나 지역 간의 문제로 가다보면 갈등요인이 생기게 되고, 국가 전체적인 국민 통합이라는 목적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 “미래부가 과학기술계와 ICT 연구개발 예산 총괄 기관이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주무부처일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충청에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부 세종시 이전의 당위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확정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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