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대상 및 신청절차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07-29 09:33:41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이성수)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대상자가 출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 25세 이상자 중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현역, 보충역 등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등 이다. 다만, 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 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단,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만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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