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폭염이 예상되는 9월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폭염 관련부서와 함께 2개 조 7개 반이 비상근무에 돌입하였으며, 폭염상황과 시민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안내영상을 표출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동안 대전시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폭염취약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보건소, 종교시설 등 750개 장소를‘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시민들이 폭염 발생 시 휴식을 취하고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무더위 쉼터 :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무더위 쉼터’
폭염담당 공무원, 통장, 지역 자율방재단원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폭염취약계층에 직접방문이나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산업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야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서는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14:00~17:00까지 시간대에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유도하는‘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지난 3년간 폭염 피해현황은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는 없었으며, 온열환자(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만 2012년 28명에서 2014년 19명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하루 중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에 활동을 자제하는 등 시민의식이 점진적으로 향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전시 강철구 시민안전실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시민행동요령을 준수하는 등 개개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급적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외부활동을 자제 할 것 등 폭염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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