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최근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고독성 농약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전량 회수 및 폐기할 계획이다.
2011년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고독성 농약 9종이 등록 취소되고 약효보증기간까지는 유통이 허용되었으나, 농업인의 건강보호, 안전농산물 생산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반납하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고독성 농약은 무상으로 회수하며, 농협 또는 일반 시판상에 반납된 농약은 취합 및 목록을 작성하여 농약업체에서 회수 및 폐기할 예정이다.
한편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으로는 디클로르보스 유제(디디브이피, 스킬, 옥구슬), 메토밀 액제(메소밀, 란네이트, 작살탄), 엔도설판 유제(지오릭스) 등이 있다,
정기대 농정과수과장은 농약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폐농약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영주=송용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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