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부과
황용섭 | 기사입력 2015-09-08 12:13:30
【청도 = 황용섭】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7,649건에 50억 2,907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청도군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토지분은 4만6,798건 49억4,133만원, 주택(2기분) 은 851건 8천774만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4%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9.4% 상승, 개별주택가격 6.82% 인상, 신규주택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9월16일 ~ 30일까지 전국금융기관, 신용카드, 위텍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서비스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청도군청 재무과(054-370-612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