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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청도군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토지분은 4만6,798건 49억4,133만원, 주택(2기분) 은 851건 8천774만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4%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9.4% 상승, 개별주택가격 6.82% 인상, 신규주택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9월16일 ~ 30일까지 전국금융기관, 신용카드, 위텍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서비스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청도군청 재무과(054-370-612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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