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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부과기준일(6.30일 현재) 자동차(경유차), 주택,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점포, 사무실등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오는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농협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통장, 현금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특히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7월 1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대한 이번 부과를마지막으로 폐지된다,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 납부는 이 제도 폐지와는 무관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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