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 집중 육성
대전지검의 특허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고, 특허등록 유효무효소송, 특허 민사침해소송과 특허형사소송 까지 특허법원으로 관할집중되면 대전은 명실공히 세계적 특허허브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0-11 10:40:15
[대전=홍대인 기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은 지난 8일 국회법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대전지검을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 할 것을 촉구하고, 이어 박상대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특허침해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형사소송까지도 대전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도록 요구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대전은 특허법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연수원등 지적재산권 관련 공적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고, 40년 역사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라 할 정도로 수십 개의 국책 및 민간 첨단과학기술 연구소, 충남대와 카이스트 등이 집적된 곳으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 발전과 관련해 유관기관 사이의 협업의 필요성,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 필요성 등에 비추어 대전지검을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조속히 지정해 집중 육성토록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상민 위원장의 위와 같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향후 조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어 박상대 대법원 행정처장에게도 “특허침해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형사소송까지도 대전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대 대법원행정처장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우선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의 일원화와 관할 집중을 이루어내고 그 이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대전지검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될 경우 향후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법안이 통과될 경우와 맞물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수십 개의 국책 및 민간 과학기술연구소의 첨단과학기술 인적 물적 인프라와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연수원등과 협업 및 공조를 통해 대전이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특허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세계적 중심축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대전 등 충청권의 지역 발전과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전지검을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 지정이 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전지검이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관련 법안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으나 일부 법사위원과 법무부, 대한변협 등의 반대로 지체되고 있는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관련 법안(이상민 의원 2014.9.1.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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