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총력’
오는 12월 말까지 특별징수기간 설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0-12 17:44:12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세외수입체납액이 70억 원에 달하며, 주된 요인은 이행강제금,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이다.

구는 이번 기간 동안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공매, 추심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차량번호판 영치도 실시하며,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강화된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를 구분해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이처럼 강도 높은 징수활동 나서는 이유가 주민복지비용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등의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있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구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며, 해당 주민들께서는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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