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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47세, 6급, 구속)는지난 2012년 ~ 2014년 사이 영천시 발주 4개 건설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서, 4개 건설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수수하고 상급자 계장 B씨(54세), C씨(55세), D씨(61세, 퇴직) 등 3명에게 100만원 ~ 200여만원 상당을 전달하했다,
E씨(46세)는 A씨의 후임 공무원으로서 위 4개 건설업체의 관계자로부터 300여만원을 수수하고 건설업체 F씨(53세) 등 7명은 영천시청 공사감독관인 A씨 등에게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가법 제2조(뇌물수수) : 5년 이상 징역, 수뢰액의 2~5배 벌금 병과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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