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한 영천시청 공무원 검거
뇌물수수 5명, 뇌물제공 7명 등 1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06 09:46:44

【경상북도 = 타임뉴스 편집부】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 지능범죄수사대는 영천시에서 발주한 4개소 건설공사의 시공사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중 일부를 상급자에게 전달한 영천시청 담당공무원 A씨를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현직 공무원 5명과 뇌물을 제공한 시공사 관계자 7명 등 12명을 검거했다.

A씨(47세, 6급, 구속)는지난 2012년 ~ 2014년 사이 영천시 발주 4개 건설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서, 4개 건설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수수하고 상급자 계장 B씨(54세), C씨(55세), D씨(61세, 퇴직) 등 3명에게 100만원 ~ 200여만원 상당을 전달하했다,

E씨(46세)는 A씨의 후임 공무원으로서 위 4개 건설업체의 관계자로부터 300여만원을 수수하고 건설업체 F씨(53세) 등 7명은 영천시청 공사감독관인 A씨 등에게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가법 제2조(뇌물수수) : 5년 이상 징역, 수뢰액의 2~5배 벌금 병과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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