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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유령코인’ 빗썸 현장검사 종료… 금감원, 초강력 제재·입법 보완 ‘칼날’

‘60조 유령코인’ 빗썸 현장검사 종료… 금감원, 초강력 제재·입법 보완 ‘칼날’

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검사로 전격 전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타임뉴스=조형태 기자]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60조 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한 달여간 진행된 빗썸 현장검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향후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의 수위를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사고 발생 직후 착수한 현장 점검을 사흘 만에 정식 ‘검사’로 격상, 약 한 달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지난 6일 마무리했다.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가량 기간을 연장하며 빗썸의 내부 시스템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파헤쳤다.

금감원은 특히 빗썸이 보유한 실물 비트코인 수량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유령 코인’이 생성된 기술적 경위와, 사고 이후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에서 시인한 추가 오지급 사례까지 전방위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빗썸의 내부통제 수준은 금융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했다.

빗썸은 거래소 내부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의 잔액을 대조하는 필수 작업을 하루에 단 한 차례만 실시해왔다.

실무자가 이벤트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약 20분간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산이 무방비로 노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과정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거래소 대주주의 소유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은 제도권 편입 자격이 없다”며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빗썸 사태가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번지는 모양새다.

비트코인 60조 원은 웬만한 중견 국가의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실수’ 하나로 생성되고 유통될 수 있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은 경악하고 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의 제재보다 무서운 것은 시장의 ‘신뢰 상실’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이 아닌, 금융권 수준에 걸맞은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과 책임 경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가상자산 시장의 기강을 잡는 엄중한 경고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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