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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봉투 ‘깜짝’ 놀라지 마세요… 건보료 정산에 웃고 우는 직장인들

4월 월급봉투 ‘깜짝’ 놀라지 마세요… 건보료 정산에 웃고 우는 직장인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타임뉴스=김용환기자] 매달 25일경 입금되는 직장인들의 월급 액수가 이번 달에는 평소와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4월이면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 명세서에 전격 반영되기 때문이다. 

소득 변동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달’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 건보료는 매년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다. 

이후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확인해 다음 해 4월에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승급, 성과급 등으로 보수가 인상된 직장인은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 부족분을 이번 달에 한꺼번에 내게 된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정산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추가 납부,, 전체 대상자 1,656만 명 중 62.2%인 1,030만 명이 보수 인상으로 평균 20만 3,555원을 추가로 냈다.

환급,,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평균 11만 7,181원을 환불받았습니다.

변동 없음,, 나머지 273만 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추가 납부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직장인들의 전반적인 보수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며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라, 편의상 미뤄뒀던 금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납부액이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스러운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4월분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급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장이 일일이 보수 총액을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으로 자동 연계된다. 이를 통해 업무 부담은 줄이고 자료 누락에 따른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4월의 월급 명세서는 지난 한 해 나의 '성적표'와도 같다.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작년에 내 가치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생각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다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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