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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예비단계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와 기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선『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받아 하남시 및 경기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유효하며, 그 중 2년간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과 경영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및 하남시 홈페이지(www.hanam.go.kr) 공고란과 27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에 참석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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