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기고]최근에 경기도 평택 원영이 사건, 청주 4살배기 딸 암매장 사건, 9살 아들 비닐봉지 질식사사건 등 연일 잇따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우리사회가 충격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약 82%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친부모에 의한 학대행위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져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또한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뤄져 얼마든지 은폐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우선적으로 인식하기가 매우 힘들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11살 소녀가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아동학대사건이 있었다.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건 슈퍼마켓 주인이었다.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웃들이 없었더라면 고통 속에 헤매던 이 아이가 언제 어떻게 구조되었을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 학대에 대한 시선과 태도를 달리 가져야한다. 아동을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고 굶기고 끝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사소한 남의 가정사’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가 ‘감시자’로 나서서 신고해야만 아동학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학대전담 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를 두고 있다. 학대전담 경찰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수사, 피해자 지원업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과 소재확인, 고위험 아동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및 2차 피해 발생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변에 고통 받는 아이들을 보거나 학대의 의심이 든다면 바로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112로 신고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혹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우리 주변에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는다면 학대전담 경찰관(APO) 제도는 우리 아이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 꿈나무인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지켜줄 것이다.
대전동부경찰서 산내파출소 순경 김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