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상수도요금 9월부터 인상”
최경락 | 기사입력 2016-06-16 09:57:41
【울릉=최경락기자】 울릉군은 오는 9월 고지분(8월 사용료 적용)부터 상수도요금을 50% 인상한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울릉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8%로서, 전국 평균 현실화율 76.1% 대비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왔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요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수도경영 만성적자, 노후시설 개량 투자 미흡 등 수도경영이 악순환형 구조를 갖게 된다.

2014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5.9%~100%까지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환경부에서도 노후 상수관망 개량사업 사업대상 평가 시 지자체의 수도경영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의 전국적인 상수도요금 인상 현상이 앞으로 더욱 확산되고, 노후 상수관망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는 정부에서 권고한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 상수도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현재의 열악한 수도경영을 개선하고, 노후 상수관망개량 등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자, 2006년 5월 이후 10년간 동결한 상수도요금을 50% 인상하게 되었고, 현실화율은 31.2%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월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을 기준하면 종전에 7,400원 나오는 수도요금이 11,000원으로 인상되어, 종전 보다 3,600원 더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울릉군은 인상된 상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감면혜택 대상을 3급 이상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수혜자 등으로 확대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요금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상수도요금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물 아껴 쓰기를 생활화한다면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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