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줄지 않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최근 2년 6개월간 1만여 업소 적발!
이승근 | 기사입력 2016-09-10 15:06:49
[칠곡=이승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14~‘16.6.)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10,92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값싼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국산농축산물로의 둔갑판매를 막아 소비자와 생산자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표시제를 일원화 하였으나, 연간 4천 건이 넘는 높은 적발건수를 볼 때 원산지 표시제의 생활화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적발 품목별로 살펴보면 ‘14~‘16.6.까지 전체 12,599건 중 배추김치 2,986건(23.7%), 돼지고기 2,949건(23.4%), 쇠고기 1,554건(12%), 쌀 710건(5%), 닭고기 420건(3%) 등이 상위권에 올라 매일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 6개월간(‘14~‘16.6)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품목별 적발현황]

총괄(거짓표시+미표시)

순위

품명

실적(건)

물량(톤)

1

배추김치

2,986

4,615.3

2

돼지고기

2,949

1,409.4

3

쇠고기

1,554

379.7

4

710

2,453.1

5

닭고기

420

1,543.6

6

화훼류

308

2.6

7

버섯류

242

30.2

8

떡류

220

1,029.2

9

식육가공품

200

1,358.3

10

한약재류

154

87.8

11

마늘

50

149.1

12

땅콩

48

0.3

기타

2,758

16,055.5

소계

12,599

29,114.1

(*1개 업소에서 여러 개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건수는 다름)

또한 ‘14~‘16.6.까지 지역별 단속현황을 보면 경기 1270개소(11.6%), 서울 1044개소(9.5%), 경북 1016개소(9.3%)순으로, 소비시장이 큰 도시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6개월간(‘14~‘16.6)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역별 적발현황]

년도

시도명

(개소)

거짓표시

(개소)

미표시

미표시

(개소)

과태료 금액(천원)

2014~2016.6

서울

1,044

745

299

63,011

부산

534

360

174

35,991

대구

550

345

205

44,443

인천

320

187

133

22,172

광주

619

371

248

54,331

대전

439

281

158

26,082

울산

199

118

81

18,701

세종

100

67

33

13,882

경기

1,270

826

444

130,399

강원

798

553

245

74,307

충북

663

461

202

57,138

충남

543

381

162

32,019

전북

781

524

257

52,473

전남

934

585

349

74,339

경북

1,016

638

378

72,902

경남

947

543

404

95,975

제주

166

105

61

18,254

합계

10,923

7,090

3,833

886,419

‘14~‘16.6.까지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인한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위반업소 총 10,923개소 중 64.9%인 7,090개소나 거짓된 표시로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되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도 3,833개소나 되었으나 총 과태료는 8억8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최근 2년 6개월간(‘14~‘16.6)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처분별 현황]

구분

단 속 실 적

합계

거짓표시(혼동우려 포함)

미표시(과태료금액)

형사

입건

고발

개소

금액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천원

2016.6.

2,302

1,492

1,425

67

810

178,154

2015년

4,331

2,776

2,656

120

1,555

335,355

2014년

4,290

2,822

2,725

97

1,468

372,910

합계

10,923

7,090

6,806

284

3,833

886,419

이완영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속속들이 보도되는 높은 단속실적에 우리의 농축산물로 정성스런 차례 상을 준비 하려 했던 소비자는 찜찜한 심정으로 장을 보고 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농축산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일원화되었지만 6년이 넘은 지금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보다 처벌 수준을 상향시키거나 추가적 행정제재도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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