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7년 동안 국유재산법 위법 지속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
김정욱 | 기사입력 2016-09-28 18:40:14
최도자 의원
[서울타임뉴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으로부터 ‘국유재산 활용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의료원은 국유재산인 대지 2만7,573㎡, 건물 4만9,0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써 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법」 제16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원은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다.

국립중앙의료원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10~’16)

(단위: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화원

61

71

109

85

73

67

69

534

장의용품

314

289

293

274

258

211

182

1,820

상복

67

51

36

30

25

22

18

250

식당

1,111

1,170

1,051

1,057

1,069

919

842

7,219

매점

199

326

336

336

308

265

233

2,003

주차장

348

302

302

302

302

311

311

2,178

커피전문점

-

-

-

123

126

127

158

533

커피자판기

42

37

34

1

7

8

8

136

편의점

216

230

256

256

299

301

302

1,858

은행

44

48

48

50

53

54

54

352

NMC가든

135

180

40

87

91

67

69

670

이발소

6

7

7

7

7

7

7

47

총 계

17,600

   ※출처:국립중앙의료원

의료원과 같이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유재산법 제30조는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한 것이다.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의료원이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화되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복지부 및 의료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하였고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어, 이 같은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하지만 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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