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광해방지사업 불법하도급 방치
특정업체 몰아주기, 심사, 관리감도 허술,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박정도 | 기사입력 2016-10-04 11:06:03

[서울=박정도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해방지사업의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임에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선 국회의원(새누리, 원주 갑)이 건네 받은 감사원 ‘광해방지사업 추진실태)(2015년 5월)’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 매출액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모두가 불법 하도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로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체 절반 이상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였다. 이중 한업체는 7개 사업을 공단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기도 했다.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제보사례에 보면 ‘지완테크(2015년 휴업)’의 경우 2012년 토양복원공사 3개, 산림조사용역, 금정 등 7개 광산 지반안정성 기본조사용역까지 총 5개 사업, 2013년 3개 용역사업까지 총 8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주했다.

또 다른 사례로 산하이앤씨는 2012년 13개 사업, 2013년 17개, 2014년 14개, 2015년 10개, 2016년 8개로 총62개 사업을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수주했다.

김 의원은 “복원사업의 경우 최소 1년에서 2~3년 소요를 감안할 때 상시직원 40여명으로는 과한 사업”이라며 “벅찬 과업은 당연히 하도급으로 시행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심사, 관리·감독 부적정

김기선 의원은 토양오염복원사업에 쓰이는 토사의 토취장 선정에 불법이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제보사례에 의하면 토취장 선정을 위한 시료채취에서 시료가 불합격 되면 합격이 될 만한 다른 시료로 검사를 받고 불합격된 토취장의 흙을 가져다 공사를 했다.

공단 자체감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동원토양복원사업에서 최종 토취장 후보지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아닌 다른 곳의 토취장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였으나 공단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계검수를 실시해 통과시켰다.

준공검사의 경우에도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하에 사전에 가로 50cm, 세로 50cm, 깊이 50cm로 미리 파놓고 그 장소에 석회석 및 제강슬래그를 뿌려놓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 외에도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보 사례에 따르면 ‘영중광산토양오염복원공사’의 총 사업비 7억5000만원 중 불법 하도급이 3억5300만원이었다.

당시 하도급자에 따르면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 모두 고려해도 총 공사비는 매우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이를 관리 감독할 공단이 형식적인 서류 검토만 진행해 허술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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