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코레일 3급 직원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열차에 탑승 후 피해자(여성)를 쳐다보면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음란 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 평택역에서 근무하던 코레일 6급 직원 B씨는 총 326만원 상당의 유실물을 역 운영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던 사실이 적발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는 코레일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은 총502명에 달했다. 월 평균 11명 꼴로 비위·비리가 발생한 셈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88명을 기록했던 징계 인원은 2014년에는 137명으로 부쩍 늘었고, 지난해엔 172명이 적발되어 2년 전에 비해 약 2배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0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별로는 본인의 직무 수행을 등한시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업무태만’ 유형이 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태만으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들의 주요 사례를 보면, 올해 5월 코레일 3급 직원 C씨와 4급 직원 D씨의 경우 열차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던 사실이 적발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올해 4월에는 메르스 격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코레일 4급 직원 E씨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코레일 4급 직원 F씨가 아무런 통지 없이 총 34일간 무단결근을 단행해 결국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어 열차 사고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열차운전부주의’ 유형이 88명, 부실시공·차량 관리감독 소홀 등 ‘안전관리 소홀’ 유형이 70명, 근무 전 음주 및 점심시간 음주로 인해 징계 받은 ‘음주 근무’ 유형이 51명, 음주운전 27명(도로교통법 위반), 도박 17명, 폭행 15명, 향응 및 금품수수 13건, 공연음란죄·몰카 등 ‘성범죄 유형’ 8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견책이 228명으로 전체 징계처분의 45.4%를 차지했다. 이어 감봉 176명(35%), 정직 71명(14.1%), 해임 17명(3.3%), 파면 10명(2%)순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각종 범죄로 인해 징계 받는 코레일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열차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하는 직원들까지 있을 정도로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향후 코레일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비위·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한국철도공사 제출) 최근 4년간 코레일 직원 징계 현황
연도별 징계 현황 | |||||
징계 사유 | 2013 | 2014 | 2015 | 2016.8 | 합계 |
업무태만 | 21 | 34 | 55 | 27 | 137 |
열차운전부주의 | 8 | 29 | 26 | 25 | 88 |
안전관리소홀 | 11 | 22 | 27 | 10 | 70 |
기타 | 25 | 21 | 16 | 6 | 68 |
음주 | 9 | 17 | 15 | 10 | 51 |
음주운전 | 1 | 6 | 2 | 18 | 27 |
도박 | 5 | 0 | 12 | 0 | 17 |
폭행 | 5 | 3 | 3 | 4 | 15 |
향응 및 금품수수 | 2 | 3 | 8 | 0 | 13 |
절도 | 1 | 2 | 3 | 2 | 8 |
성범죄 | 0 | 0 | 5 | 3 | 8 |
합계 | 88 | 137 | 172 | 105 | 502 |
업무태만: 열차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물품구매 및 검사 소홀 등
열차운전 부주의: 정차역 통과, 열차 충돌사고, 열차 정지신호 위반, 장비 제한속도 초과운행 등
안전관리소홀: 부실시공, 공사감독 부실, 특대화물 적재검사 소홀, 전동차 출입문 취급 소홀 등
음주: 근무 전 음주, 점심식사 중 음주, 전날 숙취 미해소, 음주측정 거부 등
성범죄: 공연음란죄, 성폭행, 성추행, 몰카
기타: 겸직금지의무 위반, 직원 간 금전거래, 타인 명의 승차권 사용 등
징계처분별 현황 | |||||
연도 / 사유 | 2013 | 2014 | 2015 | 2016.8 | 합계 |
견책 | 27 | 58 | 84 | 59 | 228 |
감봉 | 32 | 56 | 60 | 28 | 176 |
정직 | 22 | 19 | 15 | 15 | 71 |
해임 | 5 | 3 | 6 | 3 | 17 |
파면 | 2 | 1 | 7 | 0 | 10 |
합계 | 88 | 137 | 172 | 105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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