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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멸종위기 어종인 자라, 얼룩새코미꾸리 등 총 15어종에 대해 약 138회에 걸쳐 약 1천 380kg의 민물고기와 다슬기를 불법 채취해 식당 등에 판매해 1억 6천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을 이용해 고압건전지(전류), 대형그물, 소형보트 등을 싣고 올해 3월부터 영양, 청도, 영천, 고령, 하동군 등 전국을 다니며 심야에 고압 전류를 흘리며 황산이온을 살포한 후, 대형 그물로 싹쓸이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 관계자는 “독극물을 이용해 잡은 민물고기를 유통시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자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는 한편 불법으로 민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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