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제정
직거래 사업장 설치·운영 동시에 농산물 가공 활성화 위한 가공공장 설치 지원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7-02-08 14:18:51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가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8일 제293회 임시회 2차 상임위회의에서 ‘충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충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농산물 직거래 기반을 확대·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사업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직거래사업자 교육 훈련과 우수 직거래 사업자 및 자치단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조직화 관련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거점 가공시설을 지원토록 했다.
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운영을 통해 우리도 농산물 판로 개척이 기대된다"며 “지역농산물 가공공장 등이 설치되면 농가 소득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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