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진도항 망치로 사람 때린 주씨 2차 영장실질심사 재판부 구속영장 발부.
피해자 전씨▶ 아버지 만나자 제안! 'G씨 남편 아빠는 부동산 팔아 현금 10억 보여줘야 만날 것!' ▶ G씨 처, '오빠랑 사는 거로 돈 달라 했는데 안준다고 땡깡' ▶ E씨 '피해자 남편 주씨 지목 꽉막힌 벽창호' ▶ 7일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4-08 22:13:14

[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 28일 새벽05시40분 신진도항 여성어민을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차로 밀어 죽여버리겠다' 고 한 피고인 주씨관련 금일(7일) 2차 구속전 피고인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는 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차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살인미수)혐의는 인정된다’ 면서도 '주거지가 일정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한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태안경찰서는 즉시 피해 여성어민 신변보호조치에 나서는 동시, 피고인 주씨 관련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10여 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속도를 내 금번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성과를 올렸다.

[충남 태안경찰서]

이 사건 피해자는 1차 영장 기각 이후 ‘태안경찰서 신변보호 조치에 진정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다만 살인미수 현장에 혼자 기거하는 아들을 두고 경찰 보호조치를 받는 엄마로서는 상당한 부담이였다’는 소회를 밝힌다.

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주씨는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지난해 10월 태안을 떠들썩하게 만든 15억 3인조 공갈사기단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밝히면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더욱이 피고인 주씨는 지난달 11월 고발된 15억 공갈혐의 피의자 G씨 부부의 이부 오빠로 밝혀졌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의자 G씨 부부 중 처'와 관련해 "이번 살인미수 사건 발생일 기준 20여일 전 구속된 주 씨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와, 하루 종일 작업장을 점유하면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제보와 함께 "피의자 G씨와 피고인 주씨로부터 폭언 폭행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금번 살인미수 계획범죄 사건 배후에 15억 공갈미수 사건 피의자 G씨 부부 사주가 숨어있다" 는 의심을 제기한다. 이어 "이들 G씨 부부 휴대폰을 압수수색 한다"면 '사주 의혹은 곧 현실로 밝혀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진도항 망치 사건 피해자 여성어민 당시 피해 장면]

피해자를 비롯해 폭언 폭행을 당한 피해 직원들은 '주씨의 이부 여동생 G씨 부부가 의도적으로 불러들여 이 사건을 사주한 의혹은 근거가 명백하다. 라며 그 정황 증거를 본지에 제보했다. 주씨의 폭언 및 폭력사태가 벌어진 이날(4일) 녹취기록만 보더라도 G씨 부부 사주 의혹은 매우 농후해진다.

당시(4일) 구속된 주씨는 피해자 주거지 방문과 동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자 ▷ 피해자 아들 "고모와 고모부(G씨 부부)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 그러다가 정말 다치세요, 다치거나 아니면 진짜 큰일 낼 것 같아요, 심지어 작은 아버지도!" 라며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고 조언하자 ▶ 15억 공갈 사건 피의자 G씨 "나는 여기 못오게 해, 못 오게 하는데 오는데 어떡한다니 맨날?" ▷ 피해자 아들 "작은아버지(피고인 주씨) 폭력성 봤잖아요!" 라고 하자 ▶ 공갈 사건 피의자 G씨는 "나는 못봤다" 라고 한다. 이 장면에서 피해자는 직접 옆에서 보았는데도 G씨는 거짓말로 둘러댄다' 면서 '이들 부부는 상습적 거짓말로 우리를 기망하며 15억원을 입금하라고 3회 헙박했다고 지목했다. 당시 G씨는 '주씨 관련 폭력성을 못봤다'라고 부인했으나 실제 CCTV를 확인한 결과 G씨의 거짓말이 입증됬다. 더욱이 피고인 주씨는 피해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6일 고소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살인미수까지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나선 막가파로 확인됬다.

이날 피의 신분인 G씨 부부 중 처의 난동과 폭언은 여과없이 녹취기록에 담긴다. 공갈 피의자 G씨 거짓말에 놀란 ▷ 피해자 직원은 "왜 몰라요 CCTV에 다 있어요!"라고 반문하자 ▶ 공갈 사건 피의자 G씨는 한발 빼면서 "그런데 열 받으니까? 내가 오빠에게 하지 말라고 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라고 했다. 즉 '열 받게 하지 말라'는 위협적인 장면도 연출된다. G씨 부부의 거친 행동에 피해자 전씨와 주변 직원들은 "당시 공갈 사건 피의자 G씨는 '이번 살인미수 피고인 주씨를 호위무사로 여기는 듯한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생각하는 것 같아 공포감을 연출하고자 피고인 주씨를 대천에서 모시고 와 협박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당시 주씨 등 3남매의 난동 사진을 본지에 전했다.

해당 녹취기록에는 'G씨 포함 3인의 15억 공갈협박 범죄 단초로 의심되는 대목'이 눈에 띈다.

당시(4일) ▶ 15억 공갈 사건 피의자이며 구속된 주씨의 이부동생 G씨는 ‘그래도 오빠랑 사는 그거로 해서 돈 달라고 몇 번 애기했는데 안 해주고’ 라면서 끝 말은 흐렸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씨를 향해 ‘오빠 ○○오빠 차 타!’ 라며 주씨를 자주 호출하는 장면도 연속된다. 이들 3남매는 이날 오전 2회 오후 2회 등 4회 상당 방문해 횡포를 부렸다. 확인에 나선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측 사주 주장은 합리적 의심'으로 진단했다. 피해자 전 씨 또한, "이번 15억 공갈미수 사건을 종결 짓고자 망치로 사람을 내리칠 정도의 무모한 주씨를 G씨 부부가 동원한 의혹은 수사만 하면 즉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G씨 부부의 거짓말은 사실상 망치로 타격을 받은 것 대비관내 최악의 참사가 될 것' 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한편 피해자 관계자는 '이들 3인조 공갈 혐의WK 관련 추가 입증 증거를 확보했다' 면서 '이달 중으로 변호인은 G씨 부부 및 E씨 등 3인의 공갈 혐의자 모두 추가 고소할 예정이며 E씨, G씨 부부의 경우 소송사기, 3인 일체 공갈 협박 공모혐의, G씨 부부는 추가혐의로 2회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도 함께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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