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시인은 스스로를 마케팅 수단으로 쓰면 안 되나?
김수종 | 기사입력 2017-09-11 10:08:38

[칼럼=김수종]시인 최영미가 최근 사정이 어려워져서, 모 특급호텔에 전자우편으로 특급 호텔방을 1년 정도 무료로 쓰게 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최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주인에게서 월세 계약 만기에 집을 비워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사라면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은 이사에서 시작해 이사로 끝난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평생 이사를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바로 서울이나 제주의 호텔에서 자신에게 방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끝내주는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죽은 뒤엔 그 방을 시인의 방으로 이름 붙여 문화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나. (도로시 파커가 살았던 뉴욕 호텔의 도로시 파커 스위트처럼)”라고 설명했다.

최 시인은 직접 이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을 호텔에 보내기도 했다고. 그는 이메일에서 저는 아직 집이 없습니다. 제게 A호텔의 방 하나를 1년간 사용하게 해주신다면 평생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최영미 시인은 그냥 호텔이 아니라 특급호텔이어야하고 수영장 있으면 더 좋겠다. 아무 곳에서나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생계가 어렵고 이사를 다니는 것이 지겨웠던 가난한 시인이 조금은 새로운 차원에서 스스로를 마케팅의 도구로 쓰고자 했던 것이다. 문제는 최영미 정도의 베스트셀러 시인이면 사실은 서울의 특급호텔을 1년 정도 무상으로 쓰면서 평생 홍보대사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호텔 측에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폼 나게 호텔을 홍보할 수 있다고 보아 제안을 한 것이다. 호텔 입장에서는 최 시인에게 1년 동안 무상으로 방을 제공하는 것은 광고비에 모델료로 수억을 쓰는 경우와 비슷한 일 것이다.

호텔은 통상적인 광고비용이라면 최 시인에게 1년 정도 방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당연히 최 시인이 1년 정도 호텔에 머물면 그 호텔은 인지도나 홍보면에서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다. 최 시인은 누구(?)처럼 직위를 이용하여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자우편으로 부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왜 난리인지 잘 모르겠다. 시인이 그런 비굴한(?) 부탁을 하면 안 되는가? 가난한 시인이라 여성이라서, 돈 없어서 고생하는 시인이라서. 돈 없는 예술가, 소설가, 시인은 필요하면 요구하고 주장하면 안 되는가? 먼저 제안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위협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최 시인의 제안이 죄가 된다면, 여러 지자체에서 살아있는 예술가들을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이고자 집이며 문학관, 예술관을 지어서 그들은 유치하고자 하는 것도 범법이 될 것이다.

최 시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는 호텔이 판단할 문제이다. 호텔에서도 득실을 생각해서, 찬성하면 받고 아니면 거부하면 된다. 이 일은 당연히 제안을 받은 호텔 측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결정은 호텔이 하면 된다.

가난한 시인에게 1년 정도 무상으로 방을 주고 호텔이 홍보되고, 사람이 몰려서 손해 볼 것이 없으면 호텔이 최 시인을 받아들이면 되고 그게 싫으면 호텔이 거부하면 그만하다. 궁하면 최시인은 또 다른 호텔에 제안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호텔 역시 필요에 따라 받건 거부하건 그건 그들의 문제이다. 그만 떠들어라! 시인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사실은 내가 어느 지자체의 장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최 시인을 유치하여 문학관도 지어주고, 수영장이 있는 특급호텔 급의 집도 지어주고 매달 창작지원비도 지급하고 싶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