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예천타임뉴스=강지은] 매년 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된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이날부터 두 달간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학대의 심각성과 아이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기간이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는 옆집 아저씨나 수상한 타인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실제로는 가정 내에서 우리가 모르게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대부분이다.양육방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과연 친부모가 맞나’라는 의문이 들만큼 가혹한 행위를 아이들에게 하고 있다. 아이들의 잘못을 고치지 위한 체벌이라며 손으로 취어박고 빗자루, 매 등으로 때리거나 윽박지르고 위협하는 행동은 훈육이 아닌 학대이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포함된다.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매질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분노감, 반항심을 키워 비정상적으로 자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강력범죄자로 변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자들의 약 66%가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만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존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경찰에서도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보호기관 연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가 학대 발견 시 반드시 신고를 하게 법에 명시되면서,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교사‧의사‧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해 학대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아동의 특성상 자신의 위험을 외부로 알리기 어려워 주변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이다. 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강지은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