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주정차 문제지역 강력 단속!
불법주정차 집중관리지역 선정, 캠페인 및 강력단속 병행 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2-11 14:04:5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는 대전역, 복합터미널 및 학원가 등 불법주정차 상습민원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주차문화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주차단속 및 시민신고에도 불구하고, 대전역 등 다중집합장소, 버스정류장, 백화점 주변 택시 대기(정차) 민원 등 고질적인 상습민원지역에 대한 시민의 단속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기초질서 시민의식 확립의 일환으로 강력한 주차단속을 통하여 시민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자치구별로 교통소통 저해, 상습민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선정지역에 대하여는 현수막 게첨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를 실시한 이후, 경과기간 이후에는 CCTV 설치, 스마트폰 시민신고 활성화, 버스 EEB 단속 등 상시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근절 시킬 계획이다.

또한 버스정류장내 정차, 택시 대기(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에 대하여는 시․구․경찰 합동단속 및 역할배분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병행한다. 먼저 12일 오후 2시부터 서구, 둔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둔산동 학원가 일대에서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홍보 동영상 제작 배포, 스마트폰 시민신고 제도 안내, 언론홍보 등을 통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과 함께 부설 주차장 개방(공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시민주도형 주차문화 개선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특히, 도보에서 차량단속 전환, 버스EEB 단속 확대 등을 통해 버스노선내 불법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 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시민신고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시의 주차단속 관련 민원을 보면 주차단속 요구민원이 단속반대 민원을 앞서고 있다"면서“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휴일에도 유예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해소는 시민의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으로 시민참여 유도 등을 통해 우리시 주차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별 불법주정차 집중관리지역 현황>

자치구

불법주정차 집중관리지역

동 구

대전역, 복합터미널, 가양2동주민센터~가양중학교 입구,

전통시장 주변(중앙시장길, 태전마트, 인동보닝빌앞)

중 구

서대전역, 한화이글스파크, BMK웨딩홀,

목척교(성심당부근, 애견거리, 중교로), 태평시장․문창시장 주변

서 구

양영학원, 현대아이텔(학원가) 주변, 세이브존, 로데오타운 주변,

한국마사회 주변, 갈마2동주민센터․제일교회 주변

유성구

ICC호텔, 유성컨벤션웨딩, 라도무스 아트센터, 죽동 카페거리

학원가(노은역 주변), 봉명동 CGV(대전유시티통합센터),유성시장(4,9일)

대덕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신탄진시장(3,8일장), 오정BRT노선,

대전톨게이트 주변, 비래동 주민센터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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