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2주년 기념행사
DPCW 지지위해 세계 166개 도시 행사 동시 개최
최선아 | 기사입력 2018-03-15 17:45:43

[서울타임뉴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2주년 기념행사’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려 정치, 종교, 시민단체, 청년단체 등 관계자들 1천 여 명이 참석했다.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이 주최하고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과 국제청년평화그룹(IPYG) 주관인 이번행사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공표 2주년을 기념하고 이를 구속력 있는 국제법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서울 뿐 아니라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71개국 166개 도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198건 진행됐고, DPCW를 지지하는 각 지역 시민들 11만6천 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서 열린 본 행사에는 뚜라 우 땃 우 마웅 주한 미얀마 대사, 롱 디망 주한 캄보디아 대사, 아비다 이슬람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이리네오 라울 실베로 실바니 주한 파라과이 대사 및 HWPL 국제법 제정 평화 위원회, 한국노벨재단,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 김문구 국가유공자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본식 에 앞서 DPCW를 직접 작성한 ‘HWPL 국제법 제정 평화 위원회’는 DPCW가 국가 차원의 지지를 더욱 활발히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 기독교, 불교, 유교, 힌두교 등 6개 종단의 대표가 300여 명의 국내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DPCW의 8조, 9조의 종교의 자유에 관련한 조항과 10조 평화문화의 전파 조항을 바탕으로 ‘종교 차별 근절을 위한 DPCW를 기반으로 한 국제법 제정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전 세계 200여 개소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HWPL의 종교연합사무실의 종교지도자들도 동참했다.

성명서는 ▲종교는 하늘의 가르침이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종교 탄압과 인권 탄압을 일으키는 강제개종은 근절되어야 한다 ▲종교 차별과 종교 극단주의 근절을 위해 DPCW 9조를 현실화하는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희 HWPL 대표는 개회사에서 평화 세계의 구축은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평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인류와 지구를 지키는 것이다. 모두 평화의 사자가 되어 전쟁종식과 평화를 이루어 후대의 유산이 되도록 하자"고 참석자들에게 호소했다.

프라빈 파렉 인도변호사연합회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구상의 어떤 사람이나 동물도 (대량살상) 무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자로서 365일 24시간 함께 일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뚜라 우 땃 우 마웅 주한 미얀마 대사는 “HWPL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 국가를 돕고 있다. 특히 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국제법 제정 활동에 특별히 감사한다. 평화가 지속되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윤현숙 IWPG 본부장은 “IWPG 산하에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를 만들어 DPCW를 기반으로 여성인권운동을 하고 있다"며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 달라. 그리고 세계 36억 여성들이 IWPG와 하나 되어 전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이만희 HWPL 대표는 한국노벨재단(이사 정호선)으로부터 ‘2018년 대한민국평화상’을 수상했다.


이하 '종교의 자유를 위한 종교지도자 공동 성명' 전문

종교의 자유를 위한 종교지도자 공동 성명

하나. 종교는 하늘의 가르침이다.

종교 지도자는 경서의 가르침대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하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서로의 이권을 위해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 편향적 치리를 하기 때문에, 종교가 부패하고 불법이 성해진다. 이로 인해 두 가지 국민, 두 가지 시민을 만들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치인도 종교인도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 종교 탄압과 인권 탄압을 일으키는 강제개종은 근절되어야 한다.

DPCW 8조, 종교의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종교를 강요 받지 않을 자유이다. 인권유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종교를 강제적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 행위이다.

하나. 종교 차별과 종교 극단주의 근절을 위해 DPCW 9조를 현실화하는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DPCW 9조, 종교적 신념으로 폭력 행위가 벌어진다면 국가에서는 그 행위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이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 차별과 강제 개종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고, 강제개종금지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종교연합사무실에 참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과 같이 종교 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국제법 제정과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3. 14.

6대 종단 종교지도자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초대 총회 총회장 정요셉, 한국 이슬람 문화 협회 사무총장 김원택,

황룡사 주지 무진스님, (사)성균관유림회 원로회의 부의장 배영기,

하레 크리슈나 서울 사원 대표 아미타 발라람 다스, 천리교 월성교회 교회장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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