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내년부터 구민 옴부즈만 본격 시행
주민 입장에서 불편ㆍ부당한 고충민원 적극 조사, 해결할 듯
임희인 | 기사입력 2009-11-13 12:38:13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내년부터 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비사법적 수단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도 1809년 스웨덴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나의 독립된 사정기관으로 각종 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 권한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에서 옴부즈만을 도입한 이유는 주민의 권리의식 향상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이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에 대한 요구 사항은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게다가 기존 법과 제도, 현실 사이에 괴리가 커져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강동구민은 누구든지 고충사항을 옴부즈만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직접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구에 시정권고,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등을 표명할 수 있다.



구는 옴부즈만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이번 조례에 따라 구는 구민 옴부즈만을 최대 3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이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게 된다.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달리 독임제로 운영된다.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ㆍ이익이 침해 되는 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될 때, 불합리한 행정제도ㆍ조례ㆍ규칙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등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고충민원 처리가 주민의 입장보다는 구의 입장 대변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 전문가로 위촉될 구민 옴부즈만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주민의 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강동구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245건으로 건축ㆍ주택 및 도시ㆍ교통 분야가 163건으로 6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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