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타임뉴스=이승근] 성주군에서는 항상 교통체증이 심한 성주읍 관문도로인 성주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심거리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양방향에 주차금지구역을 설정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번 주차금지구역 설정은 작년부터 시행한 시가지 경관정비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도로폭이 넓어져 당초 한방향 주차허용구간을 없애고 양방향 15분간 정차만 가능하도록 했다.
3월부터 한 달간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와 계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조금은 생소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만 양보하면 누구나 한번쯤 거닐고 싶은 거리가 될 것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약 4조 4560억원에 달하며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특히 어린이 보행사고 중 62%가 불법주정차로 발생한다고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통행 장애가 되어 골든타임을 잃어버려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다.
불법주정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된 것은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래서 성주군에서는 시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김한수 성주 부군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 방법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각자가 성숙된 선진주정차 문화의식을 가질때만이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고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주민모두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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