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라운관 담합조사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11-01-28 22:00:16

[서울=타임뉴스] =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1년 1월26일 전원회의를 열어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이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컴퓨터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CDT)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총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개 브라운관 업체는 삼성 에스디아이 (한국) 엘지 필립스 디스플레이 (한국)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대만) 중화 픽쳐 튜브스(말레이시아) 에스디엔 비에이치디 (말레이시아) 씨피티에프 옵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 (중국) 으로 5개업체이다.

공정위는 담합배경으로 브라운관 업체들은 90년대 중반부터 브라운관의 초과공급이 문제되면서 생산량을 감축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상호 합의해 가격을 형성한것으로 지적됬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브라운관이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급격하게 수요가 감소하면서 당초 일본업체를 비롯한 다수 업체가 카르텔에 참여했으나 2000년대 초반 브라운관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도산하여 이번조치에서 제외됬다.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은 최소한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지에서 월 1회 이상*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카르텔 회의*를 통해 가격 설정, 생산량 감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들은 담합기간 동안 최소 148 차례이상 담합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최고위급 회의를 통해 카르텔 기본 방향 합의를 결정하면, 관리자급 회의를 통해 가격 등 구체적 수치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이행여부 점검 등이 이뤄졌다.

가격합의는 제품규격, 고객, 사업자별 등으로 세분하여 진행했으며 특히 가격 인상을 합의하는 경우 인상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회사와 고객에게 설명할 인상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량 감축 합의는 전세계 예측 수요량에 맞춰 감축량을 정하고 각 사별로 월별 조업중단일수, 폐쇄할 생산라인 등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것으로 적발됬다.

또 이들은 2000년 2월24일자 합의 후 조업중단일수 ① 15인치-10일/월 ② 17인치-5일/월생산라인 폐쇄 여부 점검을 위해 ① 각 사별로 2인의 감사인을 배정*하고 ② 사전 고지 없이 Free Pass로 공장을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5개 브라운관 업체는 카르텔 회의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동 회의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석자 수 제한 회의록 작성 금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해 기밀유지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업체는 적용법 조항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및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행위)의 위반으로 과징금 4개사에 총 26,271백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로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조사공조를 거쳐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공정위의 국제카르텔 조사역량 제고가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5월 사상 최대의 항공화물 사건에 연이어 브라운관(CDT) 국제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타켓으로 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억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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