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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뉴스=최복열기자〕금융위원회(위원장 신재윤)는 8일 금융회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을 빙자한 대출(대출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최근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대출상품이 아니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다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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