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울릉주민의 생활노선 여객선의 선령도래로 인한 대체여객선 도입이 주민숙원으로 대두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의 해상 이동권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해상이동 수단이 확보되어 울릉군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크게 지원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과 울릉군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자의 선정기준은 ▹총톤수 2,500톤 이상 ▹선체길이 74미터 이상 ▹항해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0미터 이상을 충족하는 여객선을 신규 건조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 250일 이상 운항과 여객정원의 20%이상을 군민승선권으로 배정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자는 사업자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재정지원은 울릉군으로부터 연간 10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대형여객선 유치는 군민들과 약속한 제1호 공약으로써 이번 조례제정은 그 첫 걸음이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유치방안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100만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풍요와 번영의 친환경섬 울릉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된 조례내용은 울릉군 홈페이지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7일까지 울릉군 해양수산과(054-790-6275)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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