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이하 ‘국방R&D’)을 촉진 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기준 2.9조원에 달하는 국방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19.7조원)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국방R&D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하나 없이 「방위사업법」 상의 7개 조항에 의존해왔다.
이는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R&D 예산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부처들이 별도의 관련 기술진흥법을 두는 상황과 대비된다. 특히 방위산업이 고도로 기술집약적이며 수출 선도의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국방R&D 체계를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국방R&D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계약’ 원칙에서 ‘협약 또는 계약’ 원칙으로 변경하고, 개발성과물은 국가와 연구개발주체 간의 공동소유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방R&D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기관인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이철희 의원은, “우리 방위산업 수출은 2006년 2.5억 달러에서 시작해 2008년과 2011년 각각 10억 달러, 2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3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해 단시간에 방위산업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국방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신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금태섭‧김민기‧김종민‧민홍철‧박 정‧백혜련‧안규백‧원혜영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위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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