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생활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홍보 부족, 과태료·범칙금 1.5배 급증
임종문 | 기사입력 2018-10-29 16:37:11

[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청 산하 생활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태료・범칙금 부과 건수 및 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965만건, 4,891억원, △2014년 1,067만건, 5,463억원, △2015년 1,112만건, 5,670억원, △2016년 1,069만건, 5,452억원에서 △2017년 1,469만건, 7,263억원으로 부과 건수가 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 역시 △2013년 289만건, 1,054억원, △2014년 369만건, 1,334억원, △2015년 498만건, 1,760원, △2016년 557만건, 2,065억원에서 △2017년 431만건, 1,594억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주 부의장은 이렇게 과태료·범칙금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생활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경찰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각각 지난 8월 10과 9월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운전자 과태료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소화전·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 5m 이내에서 주·정차가 금지(과태료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등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는 항목이 늘어났으나 이에 대한 홍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법령정보 홍보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책 홍보비는 1억 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부족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TV를 통한 홍보는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바뀐 법에 따라 단속을 진행하다 보면, 법이 바뀐 내용을 잘 몰랐다는 국민들이 많다는 게 주 부의장의 지적이다.

주 부의장은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던 「도료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동승자는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었다."며, “경찰이 진작부터 이 법의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면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네 살배기 아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지켜야할 법과 제도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며,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활 법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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