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기대
농가당 월 30~200만원 월급처럼 받고 수확기 일괄 상환
김금희 | 기사입력 2018-12-19 22:13:01

[전남타임뉴스=김금희 기자] 전라남도가 지난 18일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내년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전남도청. 사진=김금희 기자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농가는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소득 중 일부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는 농협과 약정을 체결해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선 지급된 금액은 가을철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게 되며,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하므로 농가의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내 일부 시군에서 대부분 벼 위주로 시행해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인 벼를 포함해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모든 작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