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무한히 늘린다?
초과의석만 인정, 균형의석 불인정?
서승만 | 기사입력 2018-12-27 06:08: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의석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타임뉴스/서승만 기자]독일식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슬슬 논란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야당 대표들의 단식 끝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가 출범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도입될 지 의견이 분분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선거에 익숙한 우리 국민에겐 다소 생소한 제도다. 

선거제 개편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팩트를 들여다본다.

먼저 지난2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했을 때 의원정수가 무한정 늘어날 위험이 있다"며, "독일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598명이지만 2013년 총선에서 630명, 2017년 총선에서는 무려 709명이 선출되어 국회의원 정수가 무의미할 정도로 국회의원 숫자가 증가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독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두 의원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 정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독일은 2013년 선거법 개정 이후 치른 두 차례 총선에서 모두 의원 정수를 초과한 의석을 배분했다. 의원이 늘며 세금 지출이 늘어난 건 당연하다.

독일 비례대표제 특징은 '초과의석' 상쇄 위한 '균형의석' 그렇다면 독일 의회의 의석수가 의원 정수를 초과한 이유는 뭘까? 바로 '초과의석'과 '균형의석' 때문이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당에 정당별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의석수가 배분된 의석수보다 모자랄 경우 비례의석으로 충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을 때다. 가령 A당이 30%의 표를 얻어 이번 선거에서 전체 의석 100석 중 총 30석을 할당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이 당이 지역구에서만 35석의 의석을 획득했다면 이는 5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A당은 득표율인 30%가 넘는 민의를 `과대 대표'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의회는 35석이 30%만큼 대표할 수 있도록 다른 당들에 '균형의석'을 배분한다. 전체 의석수를 늘려 35석이 30%만큼의 비율이 되도록 재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독일 총선에서는 총 46석의 지역구 초과의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맞추기 위한 균형의석이 추가로 65석 배분됐다. 법정 의원 수인 598명을 훌쩍 넘긴 709명의 의원이 당선된 이유다.

이런 방식은 아주 높은 투표의 비례성을 보장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테면 당시 기민당의 정당득표율은 28.2%였는데, 기민당 몫의 최종 의석수는 709석 중 200석으로, 정확히 전체 의석의 28.2%였다. 비례성은 높인다지만 문제는 돈이다. 의원 수가 늘어나면 세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독일 납세자연맹은 2012년 선거법 개혁 논의 당시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잘못된 개혁"이라고 비판하며 의원 수를 5백 명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독일 연방하원의 볼커 카우더 당시 기민기사연합(CDU-CSU) 원내대표도 지난해 초 의원 정수를 630명으로 고정하자는 논의를 주도했으나 법제화되진 못했다.

우리 국회의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말에 펴낸 현안보고서에서도 "(독일의) 현행 균형의석모델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의석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한다고 한국서도 의원 수 늘까? 논의 방향 지켜봐야 우리 선거제가 독일식 선거제를 참고해 개편된다고 해도, 독일처럼 의석수 100석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은 "의원 정수(10%이내 확대여부 등 포함)"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의석수를 늘리지 않을 수도 있고, 늘린다고 하더라도 10% 이내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다. 개편된 선거제도가 초과의석을 인정할지도 관건이다. 

지난 2015년 선관위의 선거제 개편안은 초과의석은 인정하되 균형의석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제도 개편안 5건 중 4건이 초과의석만 인정한다. 

때문에 초과의석과 균형의석 모두를 인정하는 독일의 사례를 우리와 직접 비교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의석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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