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법)전부개정법률안'28년 만에 전면 개정의결돼 통과
 '외주화' 보호 확대·재하청 금지 명확히...원청책임 강화
서승만 | 기사입력 2018-12-29 17:21:24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28년 만에 전면 개정의결돼 통과

-원청 책임 범위·과징금 정부案보다 후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책임 강화

[서울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유해위험물질 취급 도급 못하도록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도급 제한 및 하청의 재하청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다만 야당의 제동으로 지난달 정부가 발의한 전부 개정안보다는 처벌을 완화하고 책임 범위를 다소 줄여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후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산안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였다.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이다. 현행법은 ‘도급인 사업장 내 폭발·붕괴 등 22개 위험 장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해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로 도급인의 책임 소재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다소 완화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책임 범위가 너무 넓었다”며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의 경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곳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정, 도급인이 책임지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해물질 도급금지…도급인 책임 강화 개정안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는 대상을 확대했다.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한 것. 이렇게 되면 앞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이 된다. 

특히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등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고사망자 중 하청업체 비율은 2014년 39.9%에서 2016년에는 42.5%로 비중이 높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직업병 발생 비중이 높은 유해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앞으론 도금, 수은,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에 대해선 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거나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할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도급을 할 수 있도록 예외로 뒀다. 

또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사망사고가 5년 내 재발할 경우에는 형의 1/2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을 법정형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까지 상향시켰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의무도 신설했다. 

지금까진 기업이 영업비밀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화학물질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론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고,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등록업체에게만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 환영성명... “앞으로 과제 남았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남겨진 과제가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낡은 법이 따라가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다. 

지난 30년의 과제에 물꼬를 튼 성과”라고 평가했다.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와 관련, 적용받는 업무가 제한적인 부분은 과제로 지적됐다. 민주노총은 “2016년 구의역 사고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도금, 수은, 납, 카드뮴 등은 여전히 해당되지 않는다”며 “결국,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안전과 생명은 앞으로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궁극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민주노총이 요구해왔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9개 단체로 구성된 노동건강연대도 성명을 내고 “고 김용균씨의 죽음과 유가족의 호소로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발짝을 뗀 것만은 사실”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동자의 개인적, 집합적 권리를 확장하여 작업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노사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에 대한 부담 강화 측면...기업들의 현실적인 상황고려 아쉬움 남겨

전경련은 지난 27일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대해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음에도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재 발생 책임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의견을 더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산안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들도 산업현장에서 최대한 산업재해와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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