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 10일 검찰 출석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요구 의결' 거론도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1-08 04:22:05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 거래'와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

[서승만 칼럼] 본격 수사에 나선 7개월 만에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전직 대법관을 소환조사한데 이어서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 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 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행정소송 등에 이른바 재판 거래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본다. 또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법관을 사찰하고 비자금 조성 등 여러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6월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7개월 만에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면서 수사의 정점을 찍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후 그의 직속 상관인 박,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7일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며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 날짜를 통보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징용 소송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흔적을 찾는 데 집중했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 소송에서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인 2012~2017년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요구 의결'

작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요구를 의결한 바가 있다. 현직 판사를 입법부가 탄핵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냐 공은 국회로 넘어가 여야의 갑론을박이 팽팽한 상황이기도 하다.

야당의 주광덕 의원은 "탄핵 요구는 말이 안 된다"면서 법관회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국고 손실 등등 혐의가 30여 가지에 달하고 그 윗선 최종 결정권자 지시자가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기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보면, "사실 사법부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마 법조인들도 또 국민들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어서 국민들의 충격이 크고 또 그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상실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가 나온 부분은 좀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만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에 금년 2월에 이것을 공식기구화, 상설기구화 만든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친위대'나 '전위대'

그런데 그 법관대표회의를 공식적인 상설기구화를 만든 이유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관련돼서 좋은 제안이나 건의할 사항 즉, 그런 어떤 자문기구 내지 법관의 독립에 관한 문제의 침해나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의 기탄 없는 권의와 제안을 받고 대법원장이 자문을 받는 기구다.

그러니까 법관들은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인데 그 분들이 법관대표회의의 전혀 권한사항도 아니고 소관업무도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을 진행해야 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것은 상당히 법관들이 그 기구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사실 탄핵소추권한은 국회의 고유의 권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 같아서 사태수습을 위해서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그리고 장애요인이 될 거 아닌가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전국의 법관이 지금 현재 2,930명 정도 되는데 53명의 의결로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당시의 법관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중대 사안을 53명이 의결해서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이나 정치 쟁점화 하는 거 이것도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어쨌든 국회의원처럼 어쨌든 판사들의 위임을 받은 대표들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맞는데 이렇게 법관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내용의 사안을 이 법관회의가 하는 것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거나 논의사항으로 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논의하고 심의해서 결과 표결을 한다는 것은 예정돼 있는 위임사항이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그날 현장에서 안건으로 13분이 상정발의해서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사전에 준비한 법관들이 몰고 갔다는 게, 그 후의 여러 부장판사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것이다.

그래서 절차나 내용 당시 모두 문제가 많았던 것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견해가 다른 법관들이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작년2월에 공식기구화가 됐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회의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의견하고도 맥락이 같다.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라는 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전국법관회의가 이번 사안이나 작년 재작년 6월10일경에도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관한 자체조사를 했을 때 이게 사법절차에 의뢰해서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된다는 발표를 하고 3~4일 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6월 15일 날 전격적으로 내각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하는 데 협조하겠다라고 했었다.

이것은 사실상 이제 수사의뢰나 고발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면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이 책임을 가지고 책임있게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미리 사전정비작업을 하듯이 이슈를 이렇게 띄워서 뭔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바로 대법원장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것을 진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결국은 대법원장이 사실 사법행정을 해본 경험이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한 1년 6개월 정도가 전부였다 보니까, 사실상 법원을 끌고 갈만한 그런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장'도 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창설'해서 초대, 2대 회장을 했는데 그러한 연구의 단체 출신들이 주로 주도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특정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친위대, 전위대를 내세워서 이러한 사법과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전국의 법관들의 평균 생각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갖는다.

그래서 이런 시각들은 전국대표회의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친위대나 전위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하는 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고 작년 9월 13일 날 사법70주년 행사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왜 이렇게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냐라고 질타도 하고 그런 마당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사법부가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검찰총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고 협조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다.

대법원이 그래서 이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협조 하겠다는 대국민약속도 위반하시고 또 사법부 독립을 상당히 침해하는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까지 나왔는데 이러한 중요한 국면, 특히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안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에다가 떠넘겨서 수사 협조하겠다면서 자신의 친위대의 역할을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국회를 압박하는 듯한, 국회에서 탄핵소추 해야 된다는 식의 이 사법농단 사건의 사태 수습에 관해서 대법원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무런 책임 있는 말을 안했다.

본인이 국민들과의 약속도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든지 해야 하는데 무책임하면서도 무능력한 건지 정말 비겁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어쨌든 탄핵안 발의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진하겠다라는 입장 이었다.

국회에서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논의가 전혀 있지 않고 사실 작년 9월 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전혀 사실상 추진되거나 동력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그런 의결을 하고 나니까 바로 다음 날 민주당에서는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탄핵소추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해야 된다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왔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추진의 동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을 하니까 탄핵소추 발의야 재적 3분의 1의 찬성이면 가능하니까 동의하면 발의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또 한가지 넘어야 할 산은 만약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왜... 국회에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볼까?

작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광덕 의원은"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그냥 이런 사람 이런 사람 한 두 가지 기준을 들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행정부, 청와대와 재판의 진행방향이나 재판의 속도에 관한 논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서 재판의 내용과 재판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 이런 분을 탄핵소추의 대상 법관으로 하자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법관이라고, 또한 탄핵 사유는 무엇이다라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어떤게 있으니까 탄핵소추 하기에 충분하다든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만약에 법관을 탄핵 할 때는 중대한 헌법 침해, 법률 침해 행위가 있고 탄핵을 하기에 필요하고도 상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아마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의하지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 주장은 할 수 있고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는 있지만 '탄핵이 의결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결과가 다 발표되고 나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인 전현직 법관들이 다 분류가 된 이후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단순히 징계 처분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중대한 헌법위반행위'가 있다면 이런 법관에 대해서는 정말 사유와 증거자료를 뒷받침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논의를 해 볼 수는 있겠다는 것이다.

말그대로 논의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검찰수사를 통해서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전무가 밝혀지면서 구체적으로 현직 법관이 구체적인,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나오고 그런 연유에 한번 판단하면 그런것은 논의가 가능하다.

탄핵한 발의가 시기상조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현 단계로서는 탄핵을 할 만한 중대한 관행이나 그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와 이것을 국회가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데 검찰 사법농단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는 탄핵을 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말한 그런 중대한 사법 독립,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에 회부가 되었었다.

그런데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징계처분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면 그런 현직 법관이 있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탄핵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에 회부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보다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법관직에서 신분은 박탈된다.

그 사이에 또 검찰수사라든지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사이에 해당자들이 재임용 신청하지 않고 면책 처리가 되면 탄핵추진이 무용론에 그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 현직 법관직을 박탈할 만한 탄핵을 당할 만한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가 있으면 검찰에서 그러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기소해서 형사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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