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안착 위해 상가 임대료 부담 낮춰라" 
그에 따른 부담은 누가? ...국민세금?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1-15 04:52:2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다"라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 부담과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함께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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