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신못차린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달라" 직접 청탁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1-16 08:55:50

사법농단 구속된 임종헌, 서영교 국회의원 부탁받고 '선처'..재판개입 추가기소

법위에서 국민을 조롱하고 멋데로 판사불러 청탁, "농단도 참 더럽다" 비난의 시각들

사법농단 첫 재판 `기싸움' 치열…검찰, 보강수사 주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서기호 전 의원의 재임용 불복 소송에 개입하는 한편 전·현직 국회의원이 관련된 사건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법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로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서 전 의원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부에 비공식 소송대응팀을 만들어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서 전 의원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직접 만나 "소송을 빨리 원고 패소로 종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정치인의 '재판민원'을 접수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5월에는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의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전·현직 의원 2명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2016년 10∼11월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심리 중이던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판결을 내리려고 대법원의 선고 시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교 지인 아들 죄명 바꿔달라” “전병헌 동서 석방 검토해보라” ㆍ이군현·노철래 선처도 청탁 ㆍ검찰, ‘사법농단’ 추가 기소…양승태 세 번째 비공개 조사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비슷한 시기 전병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법정구속된 보좌관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해당 보좌관의 예상 형량(刑量)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그가 2016년 8~9월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노철래·이군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이런 검토 문건을 만들어 법률 조언을 해줬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요구대로 재판이 이뤄졌는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재판 개입을 시도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의 공소장엔 100가지가 넘는 범죄 사실이 담겼다. 대부분 그가 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심의관(평판사)들에게 부적절한 검토 보고서를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였다.

타임뉴스=서승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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