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청약제도 1주택자 아파트 당첨받기 사실상 불가능
뛰는 공시가에…눈물 짓는 '흙수저 1주택'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1-21 01:03:48

“대출을 끼고 매입한 2억 원(공시가격 기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넘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사는 무주택자가 아파트 청약 시 저보다 더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빌라는 잘 팔리지도 않는 데다가 최근에는 호가마저 떨어졌습니다. 저 같은 ‘흙수저’ 1주택자는 영원히 아파트에 살지 말란 말인가요”(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정부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청약 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를 위한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했지만 무주택자의 기준이 시대에 뒤처져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를 보면 순수 무주택자 외에도 저가·소형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본다. 문제는 주택을 갖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간주 되는 기준이 4년 전 그대로다. 또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나 업무용 등 용도에 상관 없이 청약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논란 거리다.

바뀐 청약제도를 보면 1주택자는 아파트 당첨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렇다 보니 1주택이지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공시가격 급등하는데 무주택자 분류는 4년 전 기준=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유주택자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해 무주택자와 같은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크게 보면 저가·소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 1억 3,000만 원(수도권 기준·지방은 8,0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돼 다른 무주택자와 함께 청약 시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부여받는다. 면적과 공시가격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한다.


이 기준은 지난 2007년 청약가점제를 시행하면서 처음 적용됐다. 이후 지난 12년간 2013년과 2015년 단 두 차례 완화됐다. 현재 공시가격 1억 3,000만 원은 2015년 때 만들어진 기준이다.

공시가격 발표는 매년 이뤄지는 데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집값 급등에 발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직장인 B씨는 “요새 1억 3,000만 원 이하 집이 있긴 한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초고가 오피스텔 보유자도 무주택자 = 현행 청약제도에 따르면 오피스텔 보유자의 경우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청약 시 무주택자로 분류된다는 점도 제도의 허점으로 꼽힌다.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간주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에서 주택으로 보고 있지만, 청약 관련 법에서는 비 주택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생활형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주택 외 건축물의 소유 역시 무주택 자격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에 기회를 넓혀주겠단 취지는 좋지만 제도를 더욱 꼼꼼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주택자 기준에 대한 비판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청약제도를 손질하면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일로부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 바뀐 새 공급규칙을 보면 무주택자가 아니면 인기 아파트 당첨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이다.

청약제도 개편에 부적격 물량 증가…예비당첨 기회 잡아라 

최근 잦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부적격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부적격 물량은 미계약 세대와 같이 차순위인 예비당첨자에게로 우선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점에서 내 집 마련의 새로운 절호의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당첨자들의 경우엔 전산추첨이지만, 예비당첨자들은 내 손으로 내 집을 추첨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은 특별공급 및 1, 2순위 청약 후 당첨자 발표를 거쳐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부적격 물량은 정당 계약 기간 내 계약 포기건 및 당첨자 발표 이후 조사하는 가점 항목 입력 오류, 재당첨 제한, 자격 미달 등 사유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청약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부적격 물량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당첨자 수 20만5868의 10.6%에 달한다. 이 중 3분의 2인 1만4497명(66.4%)은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로 부적격 처리됐다.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도 전체의 25.9%나 된다.

올해 선보인 단지에서도 부적격 비중은 높았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선보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래미안 리더스원’도 청약 당첨자 232명 중 38명이, 의정부시에서 선보인 ‘탑석센트럴자이’도 청약 당첨자 832명 중 70여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들 부적격 물량이 로얄층 등 다수 섞여있어 좋은 동호수의 추첨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잔여세대 및 부적격 물량을 잡을 수 있는 예비당첨자 추첨의 기회는 ‘로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타임뉴스=서승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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