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부, '여중생 성폭력 혐의' 60대엔 무죄···왜?
같은 성폭행 판결 왜 다른가?... 미성년자 더 보호받을 필요성 있는데...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2-06 18:09:20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위계에의한 압력의 수위를 따졌으나 일각에서는 안희정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지만 여중생 사건은 미성년자라는 차이점을 중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판결의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재판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된 이모(60)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안 전 지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법원은 안 전 지사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사건 피고인 이씨는 경기도 한 아파트 동대표로 입주민 A양(당시 15세)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가 밤늦게 퇴근한다는 것을 알고, 밥을 사주겠다며 환심을 사고 A양을 병원·학교에 수차례 데려다주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A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꽃축제 행사장에 들렀다가 한 공원의 공터로 데려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양과 식사를 하고 축제 행사장에 들렀다 온 건 맞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게 핵심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양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고, 아파트 임시 동대표인 이씨는 A양의 자유를 제압할 만큼의 권세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이씨를 만나 식사를 하고 옷 선물을 받은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40세 이상 차이나는 이씨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위협했기에 A양이 겁을 먹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성폭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이씨가 A양을 성폭행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모르는 성 경험을 생생하게 진술하며, 이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며 성폭행 의심 정황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과 1심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1심에서 구속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했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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