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갑년' 54세 이상 흡연자 대상..1만원으로 '폐 CT' 검사하세요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2-13 22:39:32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가지, 만 54세 이상이면서 30갑년 이상이 된 사람은 1만 원 정도만 내면 폐 CT검사도 받을 수 있다.

30갑년이 무엇인가?

정부는 1999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특정 연령이 된 고위험군은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 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간암이, 2004년에는 대장암이 추가됐다.

7월부터는 폐암도 검진대상에 들어간다.

만 54세에서 74세 남녀 중에서 30갑년 이상 흡연한 사람이 대상이다.

1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수치다.

매일 1갑씩 30년간 피우거나 2갑씩 15년을 피우면 30갑년이 된다.

이들은 2년마다 폐 CT 검사를 받게 된다.

본인 부담은 총 비용 11만 원 중 10%인 1만 1000원 가량이다.

흡연 이력은 검사당사자가 기록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폐암 검진을 받으려 이력을 속이려 할 수 있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COPD 정확한 진단…1년 1회 이상 폐기능검사 필요

적정성 평가, 1등급 기관 늘고 4~5등급 기관 줄어

연간 방문 6회 이상, 입원·응급실 경험비율 낮아

심평원, 지속적 관리 해법…COPD 평가결과 공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COPD) 환자의 정확한 초기 진단과 향후 치료방향 등을 정하기 위해선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COPD 적정성 평가 대상자 중 외래에서 폐기능검사를 시행하거나 흡입기관지확장제를 처방 받은 환자들의 입원 경험률은 감소 추세이나,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COPD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4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COPD는 기도와 폐에 이상이 발생하여 숨이 차고, 헐떡임 등의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증상이 나타나는 폐질환으로 대기오염, 흡연 등에 의해 증상이 심화될 수 있다.

COPD는 폐기능검사를 통한 조기발견과 흡입기관지확장제 사용, 꾸준한 외래 진료를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타임뉴스=서승만기자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